인천IP경영인협의회 정관(회칙)
(Incheon IP Council of CEO)


인천IP경영인협의회 <개정 '20. 02. 0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인천IP경영인협의회”(이하 ‘인천IP경영인협의회’ : IP 협의회 또는 협의회)라 칭한다.

*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영문 약자)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식재산, R&D, 기술경영 등 폭넓은 정보를 교류하고 회원 간 원할한 교류를 통해 인천지역의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 및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모범된 기업으로 성장 및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협의회는 인천광역시(인천지식재산센터)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R&D, 기술전반에 관한 정보와 교류 활동
  2.  지식재산 관련 세미나 및 포럼 개최
  3.  회원 간 애로해결, 이업종간 교류 및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4.  인천시 지식재산 육성 지원과 발전에 관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건의, 자문
  6.  커뮤니티 운영으로 Happy CEO 네트워크 형성
  7.  기타 협의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운영원칙)

1. 본 협의회는 회원사 차원의 자주적인 운영체계로서 상호간의 신의와 신뢰를 모든 활동의 기본으로 한다.

2. 본 협의회는 회원사간 분쟁을 예방 및 조정하고 회원사의 권익을 위한 선의의 노력을 다한다.


제6조(규정)

본 협의회는 이 정관으로 정하는 이외의 조직과 사업운영상 필요한 기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자격)

1. 본 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인천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의대표자 혹은 관련 임직원(CTO, CIPO) 혹은 IP전문가로 한다.
  2.  본 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적극 동의하는 각계의 학자나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장 및 관계직원 등을 회원의 추천으로 운영회의, 임원 회의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다.

2. 회원 등록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입회 및 탈퇴)

1. 회원의 가입은 제7조에 해당하는 자로 본 협의회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납부와 함께 자동적으로 입회한다.

2. 본 협의회가 해산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3. 본 협의회의 회원은 회원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정관이 정하는 사업 참여권
  4.  회원으로서 받는 수혜권

2.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비 납부의 의무
  2.  회의 참가의 의무
  3.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제출의 의무
  4.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제10조(회원 자격상실)

본 협의회의 회원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임원회의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제명할 수 있다.

  1.  본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구성)

1. 본 협의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운영위원장 : 1명
  4.  부회장 : 15명이상
  5.  감사 : 1명 이상
  6.  사무총장 : 1명
  7.  재무국장 : 1명 이상
  8.  (상임)고문 : 회원사 고문 및 관계 기관장, 등 약간명
  9.  명예회장 : 회장 역임한 자
  10.  전문위원 : 약간명

2.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3. 임원은 본 협의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제12조(고문)

1. 퇴임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하며,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단,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임명한다.

2. 본 협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회무를 통괄 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협의회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4. 부회장은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며 본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의사 결정을 한다.

5.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6. 고문은 임원회,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 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7. 사무총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사무국 업무의 실무를 집행한다

8. 재무국장은 본 협의회 모든 재정과 회비를 관리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장, 사무총장 및 기타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본 협의회 발전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4. 임원 전원의 2분의1이상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5.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무를 대행하고 유고 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개정(2017. 10. 20) 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총회 전에 만료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3.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법인, 단체)에서 퇴임․전직․전보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 임원의 직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① 파산이 선고된 자

②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이 선고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제17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회 의
- 총회, 임원회의, 운영회의 -


제18조(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회계 연도 12월 또는 다음해 1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의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어 회의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요구할 때

3. 회장은 총회 소집 7일전까지 총회 목적과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 사업 년도 수입, 지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정관의 개정 및 폐지
  3.  사업보고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
  4.  임원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인준
  5.  본 협의회의 해산 결정
  6.  기타 회장이 부의 한 사항
  7.  기타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1조(의결권)

회원은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2조(총회의 성립과 의사결정)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현 인원 및 출석한 회원수, 의결사항


제24조(임원회의 구성)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운영위원장, 부회장, 감사, 고문, 전문위원, 사무총장, 재무국장 및 기타 국장과 임원으로 한다.


제25조(임원회의 의결사항)

1. 회원의 징계 제명 등의 심의

2.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3. 임원의 선임

4. 총회의 소집과 부의 할 사항

5. 정관 및 규정에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기타 본 협의회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심의

9. 임원회는 본 조항 각 호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6조(임원회의 성립과 의결)

1. 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회는 본 협의회 사무와 관련하여 수시로 회장 또는 대행자가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3.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임원을 포함 5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임원진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총회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각종 포럼(세미나, 워크샵 포함) 운영
  2.  협의회 예산의 편성 및 결산과 회비관리
  3.  고문의 선임, 운영위원의 선임 및 해임과 회원의 등록 및 제명
  4.  기타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운영위원회 개최)

1. 운영위원회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총회 1회 운영회의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기중 제28조의 운영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30조(성립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구성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필요시 서면의결도 가능)


제31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운영위원의 구성원(현원) 및 출석한 운영위원수, 의결사항

제5장 사무기구


제32조(사무국)

본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아울러 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33조(수입)

1. 본 협의회의 운영재원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찬조회비,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및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회비 규정을 정한다.

2. 특별한 경비의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특별회비를 회원 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정관 제8조와 제10조에 의하여 탈퇴, 제명 시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적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34조(회비)

본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납부로 운영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부하여 자체 운영한다

  1.  회장은 다음의 회비를 납부한다
  2.  수석부회장은 다음의 회비를 납부한다
  3.  운영위원장, 부회장과 고문, 감사는 다음의 회비를 납부한다
  4.  전문위원, 정회원은 다음의 회비를 납부한다
  5.  협의회의 총괄업무로 사무총장 및 재무국장의 회비는 면제한다


- 다 음 -


항 목

내 용

수수료

납부기준

입회비

회원가입시에 납부하는 회비

100,000원

최초가입 시 전액 납부

연회비

매년 기본적으로 균일하게 부과하는 년회비

회장 3,000,000원

수석부회장 1,000,000원

그 외 임원 500,000원

전문위원, 정회원 300,000원

창업기업 회원 100,000원

년 1회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 납부

* 부과일은 상/하반기로 함

* 단, 하반기 가입한 회원의 경우

최초 연회비에 한하여 1/2 납부


* 창업기업 회원이란 7년 이내 기술 창업기업


제35조(지출)

1.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의치 못 할 시에는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지출하되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회원의 경조사 등 위문

  1.  경축(회사의 확장이전, 개업) 서훈, 국가포상 등의 경우 축하금 또는 축하품<금10만원이내>
  2.  회원사의 애경사는 직계로 한다.


제36조(예산 및 결산)

1. 회장은 수입지출예산서(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 산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매 회계 연도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분)

본 협의회의 회계 연도 말에 발생한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리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8조(회계연도)

1. 본 협의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총회를 송년회와 병행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그 행사 이전 임의 날짜를 마감일로 할 수 있다.

2. 본 협의회의 예산 및 회계처리 방법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7장 감사


제39조(감사)

1. 감사는 업무전반에 걸쳐 매년 1회의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시 감사 결과는 각 감사 요청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진술 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권은 없다.

4.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포상

제40조(포상)

지역경제발전 및 본 협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 수 있다.


제9장 해산과 청산

제41조(해산)

본 협의회의 목적이 되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회에서 의결 해산할 수 있다.


제42조(청산)

청산인은 회장이 되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의 청산인을 둘 수 있으며 자산 및 부채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43조(준용)

본 협의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훈령과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본 정관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추후 개최되는 임원회의 또는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이를 우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타)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회사명 : 인천IP경영인협의회  ㅣ  회장명 : 김호성 회장  ㅣ  사업자번호 : 113-82-77169  ㅣ  사업자 주소 :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  ㅣ  E-mail :  incheonip@gmail.com   ㅣ  연락처 : 032-810-2877 ㅣ  상담시간 : am9-pm6(휴일 : 토요일, 일요일)